경기남부경찰청은 17일 10살 제자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광명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본인이 담임을 맡은 3학년 학급 학생 B(10)군을 교실에 혼자 남겨둔 채 다른 교실에서 이동 수업을 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B군은 거짓말쟁이에 나쁜 어린이’, ‘넌 이제 우리 반 학생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민 군을 교실에 혼자 남겨두고 떠나기도 했다. A씨는 “재민아. 선생님은 스포츠실 수업하러 갈게. 알아서 해. 선생님 몰라”라고 했다. 결국 재민 군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재민 군이 울자 달래기는커녕 “더 울어, 재민이 더 울어. 우리 반 7번은 김재민 아냐”라고 다그친다. 재민 군이 “선생님, 7번 하고 싶어요”라고 하자 교사는 “7번 없어. 재민이 다른 반이야”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녹음기를 확인한 재민 군의 부모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교사를 신고했고 기관은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이후 학교는 재민 군의 반 담임을 다른 교사로 교체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에게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다. A씨는 “허락 없이 수업을 녹음한 건 교권침해”라고 주장했고, 학교는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재민 군 어머니는 재민 군이 정석적으로 불안한 면이 있었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는 학교에 잘 적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녹취는)판례에 따라 합법인데 가해 교원이 피해 교원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