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남 장흥경찰서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 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A(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46분께 전남 장흥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1t 트럭을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B(64)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다시 2차 사고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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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A씨의 아내가 나타나 “내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허위 자수를 한 것.
그러나 경찰은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남성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그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차 사고 후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냈다”라며 “술에 취해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 사람인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아들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번 사건 정황을 알리며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A씨는 집으로 가 현장을 살피기 위해 본인의 아내를 현장에 보냈고, 아내에게 자수를 시키며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는 파렴치한 짓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명백한 살인범”이라며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