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후 돌아와 또 父 덮쳐…그러곤 아내 자수시켰다"

  • 등록 2021-12-03 오후 3:52:22

    수정 2021-12-03 오후 3:52:2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들이받고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경찰은 이 피의자가 운전자를 자신의 아내로 바꿔치기 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2일 전남 장흥경찰서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 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A(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46분께 전남 장흥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1t 트럭을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B(64)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다시 2차 사고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8일 오후 7시46분쯤 장흥군 지천 터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사진=연합뉴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리던 B씨의 차량과 충돌했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A씨는 이내 집 방향이 아닌 것을 깨닫고 차를 되돌렸다.

B씨는 1차 사고 후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한 뒤 차량을 살피던 중 다시 되돌아온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첫 사고 후 6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A씨는 2차 사고를 내고도 또 다시 도주했다.

A씨는 현재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A씨의 아내가 나타나 “내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허위 자수를 한 것.

그러나 경찰은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남성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그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차 사고 후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냈다”라며 “술에 취해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 사람인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아들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번 사건 정황을 알리며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A씨는 집으로 가 현장을 살피기 위해 본인의 아내를 현장에 보냈고, 아내에게 자수를 시키며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는 파렴치한 짓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4시간 전에도 전화통화를 하며 가족 이야기, 제 결혼 이야기를 하며 행복한 미래를 그렸는데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됐다”며 “차가운 아버지의 시신을 마주하고도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명백한 살인범”이라며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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