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위장 탈당 방지법` 대표 발의

안건조정위 무력화 꼼수 차단 `국회법 개정안`
  • 등록 2022-05-06 오후 5:14:22

    수정 2022-05-06 오후 5:14:2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위장 탈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을 위해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바꾼 뒤, 비교섭 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고,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전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 시, 제1교섭 단체에 속했던 의원이 탈당 등으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전 의원은 “현 정권 보호에 혈안이 돼 국민적인 반대를 외면하고 편법과 꼼수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다수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국회법 절차가 파괴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성원, 김승수, 박성민, 서병수, 서정숙, 성일종, 윤창현, 이채익, 정우택, 하태경 의원(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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