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본이 영업비밀 법령을 개정·시행했고, 지난달에는 유럽연합(EU)이 영업비밀 지침을, 지난 11일에는 미국이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새로운 연방법을 제정했다.
영업비밀보호법으로 명명된 미국의 새 연방법은 개별 주(州)마다 상이했던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연방 차원에서 통일했다. 침해가 발생할 경우 특허나 상표처럼 연방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이 연방법은 불법으로 얻은 영업비밀은 국내를 비롯해 외국에서 사용하더라도 처벌받게 되며, 피해자 일방의 신청만으로도 침해물 압수가 가능하다.
또 영업비밀을 국외에서 부정하게 접근·취득하거나 영업비밀 탈취·유출이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대상 행위를 확대했다.
유럽연합은 지난달 14일 영업비밀의 정의, 불법행위의 범위, 구제수단 등을 규정한 ‘영업비밀 지침(Trade Secrets Directive)’을 유럽의회에서 통과시켜 유럽 단일의 강화된 영업비밀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 정부도 국내기업의 영업비밀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업 간 경쟁 심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 국가 간 활발한 인력 이동으로 산업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기업 차원에서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면 기술 유출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