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선거기간동안에는 본인 확인을 거친 이용자만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위헌 판결 직후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를 위해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고, 이미 국회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선거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인터넷 본인확인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국회는 사회 변화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윈회와 여타 기관을 통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위헌성은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선거제도가 일부 국회의원 개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