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탄핵소추안에 삼성·SK·롯데 뇌물죄 적시해야”

  • 등록 2016-12-02 오후 3:58:02

    수정 2016-12-04 오전 8:21:29

[이데일리 김현아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야3당이 준비 중인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삼성·SK·롯데 그룹에 대한 뇌물죄를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의원
금 의원은 2일 오전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이종걸, 유승희)이 주최한 ‘관치경제 정경유착 본질,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이 답이다’에 토론자로 나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세월호 문제, 국정교과서, 개성공단 폐쇄, 뇌물죄를 넣느냐는 논쟁이 있었다”며 “헌법학자 중에서도 뇌물죄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입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 삼성이나 현대차, SK 등을 적시하면 글로벌 사업 진행에 힘들고 (기업이) 부패방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전 넣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검찰 공소장에 보면 미르재단에는 16개 기업, K스포츠재단에는 19개가 출연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 16개 기업, 19개 기업 모두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금태섭 의원은 최종적으로 삼성, SK, 롯데 부분만 뇌물죄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SK 예를 들자면 2015년 7월에 48억 원을 준다. 8월 13일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을) 사면한다”며 “나라나 법제와 상관없이 7월에 기업에서 몇 십억 원을 주고 8월에 총수를 사면했다면 당연히 뇌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삼성의 경우 (제일모직·삼성물산)합병 과정에서의 국민연금 문제, SK는 최태원 회장 사면과 면세점 문제, 롯데는 면세점과 경영권 분쟁이후 수사 중이었던 상황에서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줬다가 되돌려 받은 일 때문”이라며 “직접 뇌물수수냐, 제3자 뇌물수수냐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해당 그룹 관계자들은 사실 관계가 다르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 사면의 경우 2015년 8월 13일 결정됐는데 SK그룹이 미르 재단에 68억 원을 출연한 것은 2015년 11월이어서 2015년 7월은 자금을 출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K관계자는 “최 회장 사면은 8월이고, 미르재단 출연은 다른 15개 출연 대기업들과 비슷한 시기인 11월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면세점 로비 의혹 역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부적절한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박영수 특검에서 뇌물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텐데 수사도 끝나기 전에 탄핵소추안에 뇌물죄를 넣은 것은 뇌물 받은 대통령, 뇌물 준 대기업으로 만들어 정치적 선명성을 노리려는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정확한 증거와 잣대가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선별적으로 몇몇 기업만 옭아매는 행위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원을 출연하거나 삼성·롯데그룹 등이 최씨 측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행위를 뇌물죄로 판단,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 애썼으나 실패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의 3차례대면조사 요청을 모두 거부한데다 돈을 건넨 기업에 대한 수사도 시간에 쫓겨 마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자를 조사하지 않고 뇌물죄로 기소한 전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자로 의심받는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채 국가 원수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부담을 느꼈던 셈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특검)로 임명된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강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박영수 특검에서 증거를 찾아 뇌물죄를 적용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현재 박 대통령은 처벌수위가 낮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나 강요 혐의 등만 받는다.

박 대통령은 뇌물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았다”며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추진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기에 뇌물이 아니며, 헌법에 명시된 국가 원수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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