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맥도날드 라이더 뽑는데도…'예쁘고 잘생기면 우대'

`단정한 용모, 건강한 신체` 우대하는 채용공고
인권위도 차별 인정하고, 기업도 바뀌는 추세지만
채용 현장은 온도차…"얼굴 사진 꼭 제출하라"
  • 등록 2022-07-21 오후 2:25:22

    수정 2022-07-21 오후 2:38:1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맥도날드 광명소하DT 채용공고. 빨간 네모가 자격 요건이다.(사진=홈페이지 캡쳐)
“용모 단정은 무조건 예뻐야 한다는 말이라는데 사실인가요?”

2004년 채용사이트 알바천국에 한 지원자가 질문을 올렸다. 이런 조건으로 채용을 진행한 레스토랑에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고민”이라는 것이다.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당시의 질문은 유효하다. 대다수 구직자는 `용모 단정` 앞에서 고민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이영훈 기자)
21일 구직업계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우대 조건 혹은 채용 조건으로 `용모 단정`을 내거는 관행은 여전하다.

`용모 단정`은 통상 얼굴과 신체 등을 포함한 외모가 무난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외모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듯이 읽힐 수 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런 해석이 마냥 오해는 아니다. `사람의 얼굴 모양`(용모)과 `옷차림새나 몸가짐 따위가 얌전하고 바르다`(단정)는 것은 `사람 얼굴이 얌전하고 바르다` 정도로 읽을 수 있다.

용모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채용은 차별일 수 있다. 용모는 타고나는 측면이 강하고, 선천적인 요인은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울러 용모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라서 일관되지도 않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외모를 기준으로 한 채용은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편의점 대표가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 얼굴을 보며 “손님이 불편해할 것 같다”며 채용을 거부한 사건이었다. 당시 인권위는 “오로지 외모만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인정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여성 채용 과정에서 용모를 요구하는 것은 남녀 고용평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현재는 상당수 채용 과정에 `용모` 기준이 사라진 상태다. 웬만한 기업체는 `신체장애를 이유로 전형에서 불공정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채용 규칙을 두는 게 일반적이다. 이력서를 받을 때 사진과 키, 몸무게 등 신체와 관련한 사항을 받지 않는 곳도 상당수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계서 이뤄지는 채용은 여전히 온도 차가 감지된다. 대놓고 외모를 채용 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서울에서 이름난 A식당은 홀 응대 직원을 구하는 조건으로 `반드시 얼굴 사진을 이력서에 첨부하라`고 요구한다. 또 `허위가 적발되면 채용을 취소할 것`이라고 안내한다. 이 공고는 이날 현재도 걸려 있다.

용모 단정에서 나아가, `신체가 건강한 직원을 뽑는다`는 요구도 숱하다. 제조업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 능력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닌, 사무직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이런 점을 요구한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경기의 한 맥도날드 매장은 최근 `용모 단정`을 조건으로 라이더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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