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총장' 윤총경 강제 수사 돌입…김영란법 적용 검토(종합)

경찰, 윤 총경 계좌와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신청
윤 총경 부인 소환 조율 중…윤 총장 출국 금지 예정
경찰 "윤 총경, 김영란법 적용도 검토 중"
  • 등록 2019-03-19 오후 12:14:23

    수정 2019-03-19 오후 12:14:23

가수 정준영(왼쪽)과 승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승리(29) 등 유명 연예인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착 핵심인물로 지목된 윤모 총경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계좌 거래 압수수색 영장 신청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신청 △출금 금지 조치 △윤 총경의 부인 소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윤 총경 등의 계좌 거래와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윤 총경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와 해외에 거주 중인 윤 총경 부인의 소환을 조율 중이다. 현재 윤 총경의 부인은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근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며 “윤 총경의 부인 소환은 경찰청 외사국과 외교부를 거쳐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윤 총경은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가 2016년 7월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팀장급 직원 A씨에게 전화해 수사 과정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 총경과 A씨, 그리고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B씨 등 3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윤 총경은 유 대표와 유 대표의 부인 배우 박한별 등과 골프와 식사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러나 윤 총경이 금품 청탁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만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 청탁 정황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카카오톡방 멤버였던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29)은 지난 16일 경찰 조사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케이팝 공연을 할 때 (윤 총경 측에) 공연 티켓을 구해준 적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총경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 등의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선물)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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