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오는 9월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역인재전형이 실시된다. 이는 지방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에서 선발하도록 하는 전형으로 수도권 학생들에게는 역차별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와 약대 등은 지방대에서도 입시경쟁이 치열한 ‘인기 학과’다. 특히 지방 의대 중 수도권에 부속병원이 있는 순천향대·인제대·한림대·울산대 등의 입학 성적은 전국 최상위권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의대나 치대 입학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육성법은 낙후된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방대에 진학한 학생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 안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그러나 경기지역 중 일부는 지방 도시보다 낙후된 곳이 많아 획일적으로 권역을 구분하면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대학육성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의 6개 권역이다. 오종운 이사는 “예를 들어 같은 경기도 지역이라도 평택이나 동두천 등이 충남의 천안·아산보다 지역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없다”며 “과거보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는 경계가 복잡해졌는데도 지방대학육성법은 획일적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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