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대 선발 30% 지역 할당에 ‘수도권 역차별’ 논란

입시 전문가 “획일적 할당제로 수도권 학생들만 피해” 우려
공기업 채용할당도 “열심히 공부해 서울로 진학하면 불이익”
  • 등록 2014-07-22 오후 4:18:47

    수정 2014-07-22 오후 4:18:4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공기업 채용과 지방대 의대 선발 인원의 일부를 지방 출신에게 할당하는 지방대학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방대학육성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법안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역인재전형이 실시된다. 이는 지방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 정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에서 선발하도록 하는 전형으로 수도권 학생들에게는 역차별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와 약대 등은 지방대에서도 입시경쟁이 치열한 ‘인기 학과’다. 특히 지방 의대 중 수도권에 부속병원이 있는 순천향대·인제대·한림대·울산대 등의 입학 성적은 전국 최상위권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의대나 치대 입학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지방 할당제를 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체 고교생(189만3303명)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학생은 90만13명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했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도 “지방 학생들은 수도권과 지방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지만, 수도권 학생들은 선발 인원의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원 내에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대학육성법은 낙후된 지방의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방대에 진학한 학생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 안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그러나 경기지역 중 일부는 지방 도시보다 낙후된 곳이 많아 획일적으로 권역을 구분하면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대학육성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의 6개 권역이다. 오종운 이사는 “예를 들어 같은 경기도 지역이라도 평택이나 동두천 등이 충남의 천안·아산보다 지역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없다”며 “과거보다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는 경계가 복잡해졌는데도 지방대학육성법은 획일적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과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채용 인원 중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도록 한 이른바 ‘채용 목표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김희동 소장은 “공공기관·기업에 대한 지방대 출신 취업 할당제는 지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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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의대·약대 선발정원 30% ‘지방高 출신’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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