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휴가도"…'카톡 휴가 연장'에 국방부 민원 3배 급증

  • 등록 2020-09-22 오후 1:16:05

    수정 2020-09-22 오후 1:16:05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낸 후 국방부 민원이 평소보다 많게는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앙일보는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민원 건수(국민신문고와 국방민원 콜센터 접수 합산)는 6~8월보다 9월 들어 크게 늘었다. 8월까진 많아야 일 평균 700여 건이었지만, 9월엔 10일(1~14일, 주말·공휴일 제외) 동안 일 평균 129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처럼 민원 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지난 10일 국방부가 낸 공식 입장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전화로 휴가로 연장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는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국방부 설명 자료가 나간 후) 민원 전화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15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씨 휴가 의혹과 관련해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자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고 발언한 게 여론에 불을 질렀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규정인 ‘병영생활규정’(이하 규정) 제111조의 ‘휴가절차’는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해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우선 규정과 훈령의 맥락상 병사 입장에서 기간 내 귀대 불가를 통보할 경우 ‘가능한 수단’으로 명시된 ‘전화 등’ 또는 ‘전화·전보 등’에는 카톡, 메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내부적으로는 (연락수단이) 전화, 전보나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화나 전보를 확장하면 카톡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하지만 다수의 네티즌들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휴가를 연장을 신청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리 아들 휴가 연장할래요’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첫째는 육군, 둘째는 해군을 제대했습니다. 현재 셋째가 공군에 근무 중인데 이번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볼 겁니다. 저도 육군하사로 제대했구요. 가능한 일인지 답변 좀 주세요”라고 말했다.

한편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21일 전북 전주시 소재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9일에는 당시 지원과장 A 대위, 전 국회의원 보좌관 B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서씨는 2017년 카투사로 복무하던 당시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 개인 휴가를 내는 과정에서 휴가 연장이 거절되자,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이 상급부대 참모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평창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당시 부대장이었던 B 대령에게 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