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친인척 특혜 제공 지자체 공무원 적발

  • 등록 2014-09-02 오후 3:19:36

    수정 2014-09-02 오후 3:19:36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친척이나 기관 관련자에게 계약·채용 관련 특혜를 주는 등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일 공개한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실태’에 따르면, 지난 3~4월 41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총 20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대구지역 산업기술단지인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는 초대 이사장이자 전 국회의원 박모씨의 아들 A씨를 부당 고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테크노파크는 지난 2011년 B씨를 정규직 선임연구원(4급)으로 채용한 후 부당특혜 의혹이 일자 올해 초 B씨의 경력 재심사를 결정했다. 업무 담당자들은 이 과정에서 B씨의 경력 산정이 규정에 어긋났던 점 등을 파악했지만, B씨 아버지의 항의를 받고 경력을 그대로 인정했다.

강원도 홍천군청 직원 A씨는 지난해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사업을 담당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사촌이 운영하는 농원과 지난해 총 1억900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계획서를 마음대로 변경하고 부하 직원에게는 사촌과의 계약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총 계약금 9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업무를 하면서 특별사법경찰, 자동차 압류 및 해제, 자동차 과태료 등 3개 시스템의 대부분이 기능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적정하게 개발된 것으로 준공처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부당 업무처리 사례 20건에 대해 징계나 주의 요구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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