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구속영장 신청 '죄질 불량'

  • 등록 2018-12-26 오후 3:11:19

    수정 2018-12-26 오후 3:11:19

손승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손승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그는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새벽 4시20분께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차량 사고를 낸 유명 배우 손승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미 과거 3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지난 9월 말에는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손승원이 음주사고로 인한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해 차량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날 손승원은 부친 소유 벤츠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인이 경상을 입었다. 특히 손승원은 피해차량을 추돌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택시기사 등이 손승원을 추격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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