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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새벽 4시20분께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차량 사고를 낸 유명 배우 손승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손승원은 부친 소유 벤츠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인이 경상을 입었다. 특히 손승원은 피해차량을 추돌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택시기사 등이 손승원을 추격해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