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考끝에 强手` 檢, 신동빈 구속 결정..공은 다시 법원으로(종합)

檢, 재계 5위 신동빈 롯데회장 구속영장 청구
경제계 파장 등 외부 논리보다 원칙 등 내부논리 따라
법원이 영장 기각할 경우 檢 타격 클 듯
  • 등록 2016-09-26 오후 12:15:11

    수정 2016-09-26 오후 12:15:11

[이데일리 민재용 조용석 기자]검찰이 재계 5위 롯데그룹 총수인 신동빈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결국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조사 한 후 신 회장 구속이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놓고 장시간 고민해 왔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검찰 수뇌부가 경제계 미치는 파장 등 외부 논리보다 ‘구속 사유가 있으면 구속해야 한다’는 수사팀과 검찰 내부 논리를 더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롯데그룹 비리 정점에 있는 신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 스스로 ‘수사 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부 논리보다 수사원칙..정공법 택한 檢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인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신 회장에 대해 26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지 6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신 회장은 17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수사 초기만해도 당연한 수순으로 보였다. 롯데그룹 비리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인 검찰이 그룹 경영을 총괄화는 신 회장을 구속하지 못할 경우 실패한 수사라를 비난이 뒤따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 회장이 국내 5위 규모 롯데그룹을 이끄는 총수라는 점이 변수였다. 3개월 간 수사 끝에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신 회장 구속이 경제계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막판까지 그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민해 왔다.

검찰의 최종 선택은 경제계 파장 등 외부 논리보다는 수사 원칙 등 검찰 내부 논리였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7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불구속 기소 한다는 건, 수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수사팀의 일관된 논리였다”며 “검찰 수뇌부도 최종적으로 수사 원칙을 따르자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 논리를 따르다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을 경우 검찰 스스로 `수사 실패`를 자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검찰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계 5위 기업을 100일 넘게 수사하고 기업 총수를 불구속 수사한다는 건 누가봐도 실패한 수사”라며 “경제계 파장 등 외부 영향을 감안했더라도 검찰로서는 불구속 기소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결정에 달린 신 회장 운명과 檢 수사 평가

검찰이 신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재계 5위 기업을 이끄는 총수의 구속 여부는 법원 결정에 달리게 됐다. 법원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신 회장 구속 여부 결정과 함께 검찰의 대 롯데수사에 대한 법원의 일차 성적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만약 법원이 신동빈 회장 구속 영장 발부를 기각할 경우 검찰이 받는 타격은 예상외로 클 수 있다. 법원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될 경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대 롯데 수사가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데 법원에서 신 회장 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 비판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며 “신 회장 영장 청구 기각은 검찰의 롯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론을 더 키우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 사건 전문 A 변호사도 “구속영장 발부와 피의자의 유죄 여부는 분명 다른 얘기”라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발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검찰이 받는 타격은 크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원이 롯데 사건 피의자 구속 영장 발부에 인색했다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검찰이 롯데수사를 하면서 구속한 사장급 인사는 소송사기 혐의를 받는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유일하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 현직 사장에 대한 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근 법원의 구속 영장발부 기준이 더 엄격해진 점을 감안하면 신 회장의 영장 발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의 예상과 달리 법원에서 신 회장 구속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700억원대 이르는 신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액수를 감안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신동빈 회장의 신병 문제뿐 아니라 검찰의 대 롯데그룹 수사에 대한 1차적 평가가 내려지게 됐다”며 “법원에 재계 전체의 이목이 벌써부터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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