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죽음 내몬 입주민, 보석 청구…유족 “보복 두려워 이사”

  • 등록 2021-01-12 오후 1:52:45

    수정 2021-01-12 오후 1:52:4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입주민의 거듭된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 스스로 세상을 등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유족들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 모 씨가 지난해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故) 최희석 씨의 형인 최 모 씨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1심에서 가해자 심 씨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협적 행동을 했다고 전했다.

최 씨는 “동생이 살아 있을 때 저희 집에 와서 ‘그 사람 자체가 두렵고 무섭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저한테도 엄청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두려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나와 우리 가족한테도 보복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재판장님께 이 사람을 좀 가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가해자 집과 저희 집이 가깝기 때문에 두렵고, 도저히 그 사람을 보면 말문이 막혀서 가려달라고 했다”며 “증인을 서고 밖으로 나간 뒤 (가해자가) 재판장님 앞에서 뻣뻣이 서서 ‘왜 뭐 때문에 이거를 가렸느냐’는 식으로 따졌다더라”라고 했다.

그는 “가해자가 보석을 신청했다는 말에 우리 가족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다”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그 사람 자체가 보복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지금 이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18일 YTN이 고 최희석 씨의 음성 유서 녹취 파일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심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를 감금하고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희석 씨는 심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음성 메시지를 남긴 뒤, 지난해 5월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심 씨에게 △상해 △특가법상 보복 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 폭행 △협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지난해 12월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당초 심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사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심 씨도 항소해 사건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심 씨는 지난 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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