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객이 예치한 1억원 이하 금원에 대해서는 기존 토스뱅크 통장의 ‘연 2% 금리(세전)’가 적용된다. 그러나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된 금리인 ‘연 0.1% 금리(세전)’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억1000만원을 토스뱅크 통장에 맡긴 고객은 1억원까지 연 2%의 금리(세전)를 적용받지만, 초과하는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연 0.1%의 금리(세전)가 적용된 이자를 지급받는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임에도 예·적금과 달리 수시입출금 상품인 ‘토스뱅크 통장’의 시장 경쟁력은 뛰어난 상황”이라며 “약 99%에 달하는 고객의 경우 기존과 변함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