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이용자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게임산업법 개정안 31일 국회 문체위 의결
박보균 장관 "게임산업 건강한 발전 토대"
  • 등록 2023-01-31 오후 3:05:40

    수정 2023-01-31 오후 3:08:14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앞으로 게임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게임에 포함된 학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게임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나오는 게임 아이템의 일종이다.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해야 해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과 온라인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공론화하는 최근 추세에 맞춰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콘텐츠는 국내 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소비될 때 비로소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K컬처의 선봉장으로 우리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정보 공개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법 개정 이후에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합리적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1년 기준 세계 4위 규모인 국내 게임 산업을 세계 3위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게임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한다. 게임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제 개선과 민간 자율성 제고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중장기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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