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 "폭력 피해자, 가해자와 즉시 분리 의무화 해야"

7일 국민미래연구원 주최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 안전망 대책'
안 대표 "피해자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및 요건 강화해야"
  • 등록 2020-07-07 오후 2:16:27

    수정 2020-07-07 오후 2:17:00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안전망 대책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된 직후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는 의무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미래연구원 주최로 열린 ‘선수폭력 근절과 보호 안전망 대책’ 긴급 간담회에서 “8월에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근절에 대한 많은 대책을 담고 있다”면서도 “반복되는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이 법을 다시 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먼저 ‘선 분리, 후 조사’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물론 개정법에서도 피해선수와 가해 지도자의 분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 선수가 지도자에게 종속된 상황이 유지되는 한 제대로 된 조사나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리 없다”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발생한 즉시 우선 분리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개정법은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다수 추가해 폭행이나 성범죄로 처벌된 사람은 장기간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일선 학교나 팀에서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할 때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명백한 허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스포츠 윤리센터는 혐의가 확인되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센터를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법에서는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기구를 신설하고 고발권까지 부여해 놓았지만 해당 조문에서는 센터의 재량으로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 혐의가 확인되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스포츠인 인권감독관과 같은 핫라인을 설치하고, 센터의 업무수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해서 직무유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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