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로펌 시장 열린다..방통위도 변호사 2명 채용

LG유플과 종편4사, 승소..KT, 개인정보유출 행정소송 제기
방통위 규제, 법적 안정성 강화될 듯..변호사 신규 채용
  • 등록 2014-08-28 오후 3:35:24

    수정 2014-08-28 오후 3:37: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율사출신 위원장이 와서일까. 방송통신 업계에 대형 법률자문 시장이 열리고 있다.

방통위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과 소송이 잦아지는 것인데, 개별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국내 유일의 방송·통신 전문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좀 더 합리적인 규제를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LG유플러스가 방통위 행정심판에서 사실상 승소(일부 인용)하고, 종합편성채널 4사의 방통위 상대 시정명령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KT의 행정소송 제기 이후 방통위는 하반기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2명 정도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사와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한 김앤장, 태평양, 율촌 등 법무법인의 고객 유치 활동도 더욱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LG유플과 종편 4사, 승소…KT, 개인정보 유출 행정소송 제기

LG유플러스(032640)는 역사상 처음으로 통신회사가 규제기관(방통위)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일부인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단말기 보조금 이용자 차별 제재의 부당성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과징금액을 82억 5000만 원에서 76억 1000만 원으로 각각 줄여준 것이다.

TV조선,jtbc, 채널A, mbn 등 종편4사 역시 방통위가 ‘사업계획서 미이행과 관련해 지키도록 시정명령하고 각각 3750만 원씩 과징금 처분’을 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해 지난 14일 승소했다.

KT(030200) 역시 ‘고객 980만 명, 1170만 건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KT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방통위의 시정명령(과징금 700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LG유플이 행정심판에서 이길 줄 몰랐다”면서 “방송·통신 관련 이슈들은 대형 로펌이 뛰어들면서 거대한 법률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LG유플러스가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은 김앤장 법무법인의 공이 컸으며, 통신 3사는 제조사와 갈등을 빚었던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 이슈에 대해 김앤장, 태평양, 율촌을 각각 섭외해 공동 대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김앤장은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법률대리인일 때와 달리 LG유플러스 행정심판 사건에서는 해박한 법리와 증거자료 를 준비했다”면서 “분리공시 이슈 역시 사내 법무팀이 대응하는데 그친 삼성전자에 비해 이통사들이 훨씬 법적대응을 잘했다”라고 평가했다.

상임위원 5명을 갖춘 3기 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6월 12일 열렸다. 가운데 최성준 위원장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재홍 위원, 이기주 위원, 고삼석 위원, 허원재 위원이 논의를 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방통위 규제, 법적 안정성 강화될 듯…변호사 신규 채용


하지만 이 같은 추세가 방통위로서는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종편 소송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지키라는 시정명령이 산술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명령’이라고 한 법원 판단은 비합리적이고 매우 유감”이라면서 “즉각 (방통위가) 항소해야 하며, 종편사들은 약속한 공적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위원도 “법원 판결대로라면 애초에 (종편들은) 지킬 수 없는 콘텐츠 투자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내놓고 나중에 불가능하다고 뻗어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기주 위원은 “3기 방통위 출범 이후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라면서 “앞으로 행정처분을 할 때 법률적 검토 등에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며, 이의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전반적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소송대리인을 신중하게 선임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종편에 부과된)시정명령이 남은 기간 열심히 해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는 게 1심 판결인듯 한데, 앞으로 시정명령 할 때는 더 신속히 심사해 시정명령을 내고 중간단계를 두는 등 다양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직원들도 그런 부분의 역량을 높이고, 하반기에 우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 두 사람을 더 채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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