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신동빈..롯데그룹 內 긴장감 최고조(상보)

검찰, 26일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청구
구속 시 최악의 '경영공백' 예상
  • 등록 2016-09-26 오후 12:22:19

    수정 2016-09-26 오후 12:23:03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지난 1967년 문을 연 이래 롯데그룹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롯데그룹 내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26일 신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 수사를 시작한지 109일, 지난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지 6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된다.

롯데그룹은 구속 영장이 청구되자 “안타깝게 생각한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그룹 내부의 상황은 전혀 간단치 않다.

실제로 롯데그룹 내부의 위기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경영공백’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앞서 지난 6월 시작한 검찰 수사 이후로 그룹 현안이 모두 멈춰버린 가운데 총수인 신동빈 회장의 자리를 대체할 인물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구속영장 청구로 결정이 났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뿐”이라고 전했다.

신동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태에 쏠린 관심 등을 미뤄볼 때 법원이 구속여부를 신속하게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허수영 롯데캐미칼 사장의 구속 여부도 각각 2일·5일 만에 결정났다.

한편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롯데그룹은 최악의 경영공백 사태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다. 작년부터 추진하던 호텔롯데 기업공개(IPO)가 무산되는가 하면 전략적으로 추진하던 면세점 인수·합병(M&A), 대규모 투자계획 등도 모두 중단됐다.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던 롯데월드타워 완공도 불투명해졌다. 주력사인 롯데쇼핑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하락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표류할 전망이다.

롯데그룹은 이와 더불어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오너 부재 상황을 틈 타 그룹 경영에 대한 일본인 임원과 주주들의 영향이 커질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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