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이달 중 1~2개 코인거래소, 신고 예상”

  • 등록 2021-08-20 오후 5:11:23

    수정 2021-08-20 오후 5:11:2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8월 이내에 1~2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가 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현황 관련 질의에 “아직까지는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서 등 요건을 충족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유예기간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받은 곳은 0곳이다.

도 부위원장은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폐업이 불가피한데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신고를 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향후 조치 계획을 제출받고 투자자 보호 대책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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