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최저생계비대출 금리가 높지 않다는 이유

[소액생계비대출]③
금융교육 이수+6개월 성실상환시마다 3%p 인하
최저금리 연 9.4%로 낮아져...50만원 대출시 월 3916원
여타 정책서민금융상품 4년간 6%p 인하 혜택
불법사금융 피해자 연환산 평균금리 연 414%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 현 15%수준
  • 등록 2023-03-21 오후 3:34:57

    수정 2023-03-21 오후 3:57:3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민의 생활비 급전을 위한 용도로 소액생계비대출이 오는 27일 출시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연 15.9%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서민을 향해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원색적인 비난부터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대출 (사진=연합뉴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이 신규로 출시된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는 연 15.9%다.

이를 두고 금리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상품 출시 전부터 나왔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달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00만원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는 정책 상품에 15.9%라는 고금리를 붙이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우선 우대 금리를 모두 챙기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는 최저 한자리수인 9.4%까지 내려간다고 설명한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금융교육을 이수하고 6개월간 이자를 성실하게 갚으면 된다.

(자료=금융당국)
금융교육은 어렵지 않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해 인터넷상으로 들으면 된다. 이를 이수하면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포인트(p)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50만원을 빌린다면,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월 6416원에서 이자가 시작되고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6개월 후에는 월 5166원으로, 추가로 6개월간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월 3916원으로 이자가 더 낮아진다.

이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정책 서민 금융상품의 이자 인센티브보다 그 폭이 큰 수준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1년 만에 6%p 금리를 인하해주지만, 여타 정책 서민 금융상품은 4년간 6%p 인하해줄 뿐이다.

금융당국은 또 이번 상품이 이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지난해 총 6712건의 불법사금융 거래를 분석한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환산 평균 금리는 연 414%에 달한다.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연 15.9%의 26배를 넘는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 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신용도가 더 좋은 차주들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이상한 ‘금리 역전’ 현상이 빚어진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신용도를 떨어트리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소액생계비대출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는 연 15% 내외다.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금리도 연 15.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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