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는 24일 피고인 신촌 밀리오레 사업자 성창에프엔디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상가 입주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성창에프엔디는 2004년 7월 서울 신촌역 민자역사에 신촌 밀리오레 내 점포를 분양했다. 당시 분양대행사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경의선 복선화 사업이 끝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 최소 월 28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허위광고했다.
이에 입주자 124명은 성창에프엔디를 상대로 지난 2007년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성창에프엔디와 분양대행사가 점포 소유자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했으니 수분양자에게 188억원의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입주자의 손을 들어줬다.
신촌 밀리오레의 경우 수분양자는 20년 동안 1억원을 내고 1.2평의 점포를 임대분양받는다. 이는 등기계약이 아니어서 전매가 불가능하다. 법원은 허위광고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수분양자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동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대법원의 원칙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을 맺은 만큼 한쪽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다만 이번 사건은 정도가 심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리오레 사업자인 성창에프엔디는 그동안 허위광고로 여러차례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했으나, 패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1차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 124명은 현재 비즈니스 호텔로 용도 변경 중인 명동 밀리오레에 대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상태다.
한편 같은 시기에 분양받은 150여명도 성창에프엔디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