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 대출 변제 채무자에게 "근저당 말소 못해" 논란

금융감독원 지적받은 후에야 뒤늦게 이행
  • 등록 2014-07-08 오후 4:43:26

    수정 2014-07-08 오후 5:53:18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일부 은행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대출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담보제공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A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은 김정곤(45·가명)씨는 지난해 사업실패로 빚을 갚지 못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문제는 A은행이 대출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겠다고 버틴 것. 근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와 약속한 기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한 관련 채무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 장기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 않으면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말소할 것인지 고객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확인토록 지도해왔다.

이에 대해 A은행 측은 “주택담보대출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포괄근담보인 데다, 신용대출도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연체이자를 포함한 별제권 해당 신용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성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결국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금감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김씨의 신용대출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은행이 이의제기하지 않고 회생채권으로 확정했다면, 법원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했다.

개별 은행이 별제권을 근거로 법원의 변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A은행은 뒤늦게 금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김씨의 대출에 설정됐던 근저당을 말소해 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이 상환됐는데도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설정을 유지하는 건수가 8만여건에 달한다”며 “대출을 다 갚고 나중에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다면 소비자가 직접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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