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위메프 이어 LG생건까지 공정위에 쿠팡 제소

대규모유통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우월적 지위 이용해 주문 취소·거래 종결" 주장
쿠팡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사업하지 않아" 반박
  • 등록 2019-06-17 오후 3:24:29

    수정 2019-06-17 오후 3:24:49

쿠팡 잠실 신사옥(사진=쿠팡)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우아한형제들과 위메프에 이어 LG생활건강까지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쿠팡이‘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인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또한 쿠팡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LG생활건강 측 입장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맞다”며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사안과 일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의 불공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LG생건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과 위메프 역시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외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음식점들에 기존 배달의 민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과 독점 계약을 맺을 것을 종용하는 등 무리한 영업활동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위메프는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쿠팡 측 관계자는 “쿠팡은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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