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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쿠팡이‘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인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또한 쿠팡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LG생활건강 측 입장이다.
쿠팡의 불공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LG생건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과 위메프 역시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외식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음식점들에 기존 배달의 민족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자신들과 독점 계약을 맺을 것을 종용하는 등 무리한 영업활동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쿠팡 측 관계자는 “쿠팡은 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의혹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