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왕기춘 영구제명…"부적절한 관계 사실"

  • 등록 2020-05-12 오후 1:56:08

    수정 2020-05-12 오후 1:56:0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성년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유도회에서 영구제명 됐다.

대한유도회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왕기춘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영구제명 결정을 내렸다.

유도회는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도회는 왕기춘이 영구제명됨에 따라 유도인 자격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에는 위원 9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왕기춘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유도회는 영구제명과 함께 삭단(단급 삭제) 징계도 함께 내렸다.

구속 상태인 왕기춘은 공정위 출석 없이 서면으로 해명했으나 유도회는 해명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왕기춘은 7일 이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kg급에서 은메달을 딴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줬다.

이전에도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폭행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던 왕기춘은 성폭행 혐의로 고발당해 영구제명되면서 사실상 스포츠인으로서 제기는 어렵게 됐다.

왕씨는 현역 은퇴 후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방송활동을 한 뒤 2016년부터는 대구 ‘왕기춘 간지 유도관’을 열어 운영해왔다.

이 유도관 브랜드는 전국에 6개관으로 늘릴 정도로 성업 중이었으나 왕기춘이 범죄 혐의에 빠지면서 일부 체육관은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6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돼 대구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사건 상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왕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한 범죄 혐의점이 일부 소명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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