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리 4%대 '특례 보금자리론'…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종합)

6일 서민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 대출하기로
서민·소상공인 대상 중도상환 안내도록 추진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해 인하 유도
  • 등록 2022-12-06 오후 4:54:11

    수정 2022-12-06 오후 4:54:1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내년 대출 금리를 최저 4%대로 낮추고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가 끝난 후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 측 관계자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성일종(왼쪽 두 번째부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당정은 이날 지금의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은 내년 한 해 동안 한시 운영한다. 이 상품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주며 연 7000만원(보금자리론 기준)이던 부부합산 소득 한도를 없앴다.

대출 금리는 정부 예산을 들여 최저 4%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성 의장은 “주택금융공사가 공사채로 조달하는 금리가 5.4%인데 국민이 평균적으로 내는 금리는 6.8% 정도”라며 “5.4% 언저리에서 조달하되,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국가 재정을 통해 조달해 (금리가) 4%대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역시 최장 1년 동안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수료를 면제할 금융 취약계층 기준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성 의장은 “시장이 있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다”면서도 “금융권이 7등급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생각했지만 당이 더 많은 분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당은 소상공인까지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당정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내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성 의장은 “각 플랫폼사가 수수료를 공개하면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 정무위 소속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자동차 보험료를 추가 하향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도 포함돼 있는 광고비 등 내릴 수 있는 부분을 내려줄 것을 당이 요청했다.

성일종 의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적극 나서 자율 조정을 통해 고금리 시대에 취약계층과 힘들어하는 국민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달라고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 약자를 위해 당정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김주현 위원장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더 많은 서민 차주가 금리 경감 혜택을 보도록 하고, 서민 정책금융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해 채무재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복현 원장은 “정부·유관기관과 협조해 서민·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오늘 당정 논의를 참고해 금융감독원은 시장 가격 결정 기능과 시장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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