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美 대사 습격’ 김기종씨 구속영장 청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일단 제외
서울지법, 오후 4시30분 영장실질심사
  • 등록 2015-03-06 오후 1:56:06

    수정 2015-03-06 오후 2:09:39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마크 리퍼트(42) 미국 대사 습격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피의자 김기종(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 검사)은 이날 살인미수, 업무방해, 외교사절폭행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 김씨의 이념적·정치적 부분이 드러났고 여러 차례 방북사실도 있다”며 “김씨의 여러 단체 활동내역 등을 검토해 국가보안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김씨는 1999년 이전 금강산 관광을 포함 모두 8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특별수사팀은 밝혔다. 공안사범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4시30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수사지휘·수사반과 수사지원반 등 2개로 나눠 운용된다. 수사지휘·수사반은 대공·테러 전담 부서인 공안1부 검사 전원과 수사관 등 20명, 수사지원반은 강력부·첨단범죄수사부·공공형사수사부 인력 15명을 지원받아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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