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 소속된 경영계 대표 위원들은 올해 603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도 동결하자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월급 209만원, 시급 1만 원까지 인상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전날까지 협상에 진척이 없어 최저임금 인상안 타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양측의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4000 원에 육박하는 등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최저임금 협상은 28일 법정 시한을 넘겨 7월 초에나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은 전날 공익위원들이 ‘시급으로 결정하되 월급을 병기한다’는 중재안을 내 표결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대 노총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사용자위원회가 10년째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는 것은 후안무치란 말로도 모자란다”며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500만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마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사용자위원회의 동결안은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삭감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고용불안을 심화할 것이 자명하다”며 ”최저임금은 안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2000년 1600원에서 올해 6030원으로 연평균 8.6% 상승하는 등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6%)의 3.3배로 올랐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을 고려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1개국 중 8위로 일본과 미국보다도 높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시행이 임박한 내달 중순이 돼서야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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