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기한 마지막날..1만원 vs 동결' 4천원差 평행선

경영계 10년째 최저임금 동결안
노동계, “명백한 삭감안” 강력 반발
  • 등록 2016-06-28 오후 2:55:31

    수정 2016-06-28 오후 2:57:08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렬한 대립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법정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속된 경영계 대표 위원들은 올해 603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도 동결하자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월급 209만원, 시급 1만 원까지 인상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전날까지 협상에 진척이 없어 최저임금 인상안 타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양측의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4000 원에 육박하는 등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최저임금 협상은 28일 법정 시한을 넘겨 7월 초에나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7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의 인상률이 처음 제시됐다.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주40시간, 소정노동시간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6030원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쟁점은 전날 공익위원들이 ‘시급으로 결정하되 월급을 병기한다’는 중재안을 내 표결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대 노총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사용자위원회가 10년째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는 것은 후안무치란 말로도 모자란다”며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500만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마저 2020년까지 최대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사용자위원회의 동결안은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명백한 삭감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하고 고용불안을 심화할 것이 자명하다”며 ”최저임금은 안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2000년 1600원에서 올해 6030원으로 연평균 8.6% 상승하는 등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6%)의 3.3배로 올랐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을 고려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1개국 중 8위로 일본과 미국보다도 높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만큼, 올해 최저임금 협상도 시행이 임박한 내달 중순이 돼서야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경영·노동법 전문가들의 90.5%가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3~27일 5일간 경제·경영·노동법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5%(95명)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예’라고 답했으며 ‘아니오’라고 한 응답자는 9.5%(10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방법에 대해서는 ‘4~5년 동안 1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6.8%(54명)를 차지했다. 또 다음해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률에 대해 응답자 46명이 ‘13%’라고 답했다. 매년 13.5%씩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현재 시간당 6030원에서 2020년에는 1만원이 된다. 경실련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20대 총선의 사회적 합의의 의미와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13% 이상 인상돼야 한다”며 “이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 공약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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