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8년 전 성폭행 미투’…유명 영화감독, 맞고소 취하

성폭행 혐의, 불송치 결정 내려지자
영화감독 측 “분쟁 이어갈 필요 없다”
명예훼손 등 맞고소 취하
  • 등록 2022-05-25 오후 3:23:13

    수정 2022-05-25 오후 3:28:08

[이데일리 이용성 이수빈 기자] 유명 영화감독이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명영화 감독 A씨가 여성 B씨를 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맞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측으로부터 지난주쯤 고소 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예훼손과 단순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A씨 측 변호사는 “이미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굳이 분쟁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해외에 거주하던 B씨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10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A씨와 2003년 10월쯤 지인의 소개로 외국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후 A씨가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호텔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 측은 지난해 11월 B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협박했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고소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었지만,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남았다면 공소시효 연장이 적용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증거물들을 감정 의뢰한 결과 범죄를 소명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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