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 자사고 재평가 결과 반려할 것”

“교육감 재량권 남용···지정 취소 신청 와도 검토 불가”
교육청 이번 주 최대 8곳 지정 취소할 듯 충돌 불가피
  • 등록 2014-09-01 오후 2:26:49

    수정 2014-09-01 오후 2:26:4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 결과를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완료된 자사고 성과 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것을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해 오더라도 동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이를 되돌려 보내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교육감이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게 골자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4일 14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 가운데 재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70점에 미달, 지정 취소가 유력한 곳은 8개교에 이른다. 교육청은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서울시 교육감이 추진 중인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해 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에서 보낸 협의 신청을 아예 검토도 하지 않고 되돌려보내겠다는 뜻이다. 앞서 교육부는 경기도 교육청이 요청한 안산 동산고의 지정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뒤 ‘부동의(동의하지 않음)’ 통보한 바 있다.

‘반려’와 ‘부동의’는 ‘각하’와 ‘기각’의 차이와 비슷하다. 각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를 반려하는 것이고, 기각은 소송은 진행됐으나 원고 측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내리는 결정이다.

교육부는 또 향후 비슷한 시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감이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한다.

개정안은 이번 주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1~2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박성민 과장은 “자사고 제도의 채택은 국가의 사무이므로 교육부 장관에게 제도 존폐의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