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이혼위기 가정에 '경제문제'도 상담

회생법원 통해 개인도산제 내부 교육 강화
상담위원 시작으로 조정위원, 가사조사관으로 확대
  • 등록 2017-04-18 오후 12:00:08

    수정 2017-04-18 오후 12:00:08

서울가정법원 전경. (사진=가정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제문제로 이혼위기에 몰린 가정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의 심리 상담에 더해 경제문제 상담까지 해줄 방침이다.

18일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열린 상담관계자 협의회에 서울회생법원 소속 박성만 판사를 초청해 대상으로 개인도산제도에 대한 안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 관계자 협의회에는 이혼위기 가정의 심리적 상담을 해주는 가정법원 상담위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개인도산제도에 대해 안내와 교육을 받은 상담위원들이 향후 상담 과정에서 경제 문제가 파탄의 주원인이 된 당사자들에게 보다 전문화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정법원은 개인도산제도 안내·교육을 향후 조정위원과 가사조사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인도산제도 안내 전단지를 제작해 배치하는 등 이혼위기 가정의 경제적 문제 해결에도 발 벗고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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