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라돈’ 방사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8-10-12 오후 2:24:14

    수정 2018-10-12 오후 2:24:14

[이데일리 박민 기자] 주택의 건설 단계에서부터 생활주변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준에 적합한 자재 사용에 관한 사항을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주택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모든 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라돈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나 국토부, 환경부, 원안위는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건축자재 라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규정을 마련해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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