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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3일 A씨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0시 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으나 2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10살 의붓딸에게 “다 죽여버릴 거야. 엄마랑 다 죽었어”라며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