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도 ITU 5G 평가절차 최종 합의..시범사업 초석

밀리미터파 5G 기술 국제표준화 기반 확보 의미
  • 등록 2017-06-22 오후 12:00:00

    수정 2017-06-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캐나다 나이아가라 폴스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부문(ITU-R) 이동통신작업반(WP5D) 회의에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올해 10월 5G 후보기술을 접수하기에 앞서 5G 후보기술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평가절차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5G 후보주파수에 밀리미터파 대역이 포함돼 평창올림픽 5G 시범서비스 주파수인 28㎓대역의 기술표준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국제주파수 분배 및 기술표준화를 위한 UN전문기구로서 전파통신 부문 ITU-R WP(Working Party) 5D는 IMT표준화를 다룬다. 우리나라 와이브로(WiBro) 기술도 ITU 국제 표준화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려대 등 산ㆍ학ㆍ연ㆍ관 12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 성과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28㎓대역 표준화에 유리하도록 우리나라 대표(삼성전자)가 5G 평가그룹의 의장을 맡는 등 5G 평가기준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ITU의 5G 표준화 일정에 따르면 올해 10월부터 5G 후보기술을 접수하고 2018년 10월부터 후보기술 평가 절차에 착수한다. 최종적으로 ’20년에 5G 기술표준화를 완료한다.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통신이라는 5G의 3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 데이터 통신속도 20Gbps, 이용자 체감속도 100Mbps, 대역폭 1㎓ 및 1ms의 초저지연 통신 등 13개 항목의 성능기준, 후보기술 제출 양식 및 평가방법 등 평가절차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밀리미터파 5G 기술을 실내·외용으로 모두 사용하고자 하는 반면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밀리미터파 5G 기술을 실내용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하는 등 평가절차 논의 중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28㎓대역 지지국가인 미국 및 글로벌 산업계와의 공조를 통해 국내 5G 기술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ITU 평가절차에 합의함으로써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5G 표준 경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유대선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이번 ITU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ITU의 5G 평가절차를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이동통신 분야 기술을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고, 국립전파연구원은 5G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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