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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측은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해당 문건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결과 국방부는 비공개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국방부가 ‘정보부존재’ 처분을 내리지 않고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게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해당 목록에 따르면 기무사는 제19대 대선을 1~2개월 앞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 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문재인 캠프의 국정원 개혁 구상 복안’,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등의 문건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기무사는 또 그해 1~4월엔 ‘언론의 최순실 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향후 행보 전망’ 등 언론사 동향을 염탐하기도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과 이들을 지지하는 예비역 장성 관련 정보도 수집했다.
이 밖에도 기무사는 2017년 2월엔 ‘대선 주자 부대 방문 관련 특단의 대책 필요’라는 문건을, 3월엔 ‘대선후보 인수위 구성법 발의에 대응 필요’라는 문건을 각각 만들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군인권센터가 문제 삼은 문건 42건 중 32건은 국방부 장관에게, 8건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됐으며, 국가정보원장과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공된 문건도 1건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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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해당 문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정보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 캠프와 민간인을 사찰하여 정부에 보고한 문건이 국가 안보 사항, 사생활에 해당한다는 궤변을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