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감사원 지적에 "연차수당 제도 개선할 것"

  • 등록 2021-09-24 오후 8:59:41

    수정 2021-09-24 오후 8:59:41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KBS가 감사원의 ‘연차휴가보상수당 산정기준 부적정’ 판단에 대한 입장을 냈다.

감사원은 24일 KBS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해 KBS가 연차수당 산정 시 산정 기준금액을 과다하게 적용하거나 월 근로시간을 관련 규정과 달리 적용해 연차수당이 과다 지급되고 직급별 편차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 직원 1명이 연간 최대 1200만원(19일분, 1일 64만9200원)이 넘는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KBS는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KBS는 그동안 꾸준하게 인력감축을 통한 자구노력을 해왔다. 1997년 6379명이던 KBS의 직원 수는 2020년 4550명으로 약 30% 가까이(1829명) 감소했다”며 “인력은 줄었는데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그만큼 KBS 직원들의 노동 강도는 점점 높아져 매년 주어지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업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 보상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KBS가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된 2004년 이후부터 ‘연차수당 기준금액’의 경우 기본급의 180%를, ‘월 소정근로시간’의 경우에는 기존 184시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등 ‘보수규정’ 제24조에 따른 연차수당 산정방식을 개선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차수당의 직급 간 편차 발생을 방지하고 경영악화에 따른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월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적어도 226시간으로 적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KBS의 연차수당 산식에 따른 기준금액은 법적 기준 중 하나인 평균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감사원은 주 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부터는 연차수당 산식에 들어가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상향 조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지만 주 5일제 시행으로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직급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은 2019년 직급체계 개편으로 관리직급과 1직급을 폐지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KBS는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달 노사가 2022년부터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KBS 노사는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해 연차수당 산정기준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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