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과 서신 교환' 원하는 최순실, "曺 가족 그리도 지키면서"

  • 등록 2019-10-11 오후 4:27:29

    수정 2019-10-11 오후 4:27:2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기소돼 구치소 수감중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최씨는 11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고발장에서 “A씨가 이달 1∼2일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사무실로 자신을 두 차례 불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절대 편지를 쓰지 말 것’,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접견하지 말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류씨 접견이나 박 전 대통령과의 서신교환 등은 구치소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A씨 요구는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최씨 주장이다.

앞서 자신의 딸과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을 비교하며 물의를 빚었던 최씨는 고발장에 다시 조 장관 가족을 거론했다. 최씨는 “딸의 억울함을 류여해씨를 통해 알리고자 하니 그들에겐 거추장스러운가보다. 지금 조국 가족을 그리도 지키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박 대통령과 나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느냐”고 되물었다.

최씨는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소속된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A씨에게 불법적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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