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1억 물려줘도 세금 0원?...무상 증여 한도 확대되나

이르면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 발의된 상태
배우자 간 증여 인적공제 조정은 아직
  • 등록 2022-05-17 오후 1:25:27

    수정 2022-05-17 오후 1:25:27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가 상향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세법을 고쳐 당장 내년부터 공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7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이행 목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부모·조무보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어가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같은 무상 증여 한도를 두고 그간 납세자들 사이에서 세대 간 증여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가격 인상분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왔다. 실제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인적공제 금액은 1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대표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1억원으로, 미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최근 재산 가치 급등의 영향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인원과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가운데 증여세수는 8조614억원으로 전년(6조4711억원)보다 24.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 인원은 2020년(21만4603명)에 이미 20만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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