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위해서라지만"…'경고그림 강화'에 편의점 알바들 "괴로워"

지난달 23일부터 담뱃값에 수위 높인 경고그림 적용
'선입선출' 새해 바뀐 경고그림 담배 시중 유통 중
꽁초로 가득 찬 젖병 영아에게 먹이는 모습 등 '충격'
"흡연자도 아닌데 한 시간에 10갑씩 그림 봐야"
  • 등록 2023-01-03 오후 3:10:25

    수정 2023-01-03 오후 7:32:4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흡연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담뱃갑 그림과 문구가 바뀌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경고 그림이 이전보다 훨씬 혐오감을 조성토록 바뀌면서다. 금연 정책을 위해 필요하지만 비흡연 점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본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2022년 12월 23일부터 바뀐 담뱃갑 경고 그림(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달 23일부터 적용했다. 현행 법령상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는 24개월 주기로 바꾸도록 돼 있다. 기존 경고 그림 및 문구에 대한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시중에서 바뀐 경고 그림이 적용된 담배를 쉽게 찾아볼 수 없지만 제품이 빠르게 판매되는 점포에서는 새 경고문구를 적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 경고 그림은 총 12종(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으로,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전부 교체됐다.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아이의 얼굴을 표현한 그림에서 담배꽁초로 가득 찬 젖병을 영아에게 먹이는 다소 충격적인 모습이다.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은 영정 사진 안의 남성이 담배를 피우는 사진에서 담배 연기로 해골을 표현한 그림으로 변경됐다. 성기능 장애를 경고하는 그림은 남성의 성기 부위가 불에 타 구멍이 난 상태를 표현했다.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이전 경고 그림도 좀 힘들었는데 아기가 담배꽁초 젖병을 먹는 그림은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며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울 때만 담배갑을 보지만 한 시간에 10갑씩 담배가 팔리는데 비흡연자 점원이 왜 이 그림을 자주 봐야 하나”라며 하소연했다.

또 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 남성 B씨도 “흡연자인 내가 봐도 이번 경고 그림은 좀 수위가 세다”라며 “점점 세진다고 금연 효과가 과연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경고 그림이 바뀔 때마다 점점 더 ‘수위’를 높여가기 때문에 담배를 판매하는 점원들은 고통을 호소해왔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반복되는 문제인데 딱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효과성, 익숙함을 방지하기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한 것”이라며 “2016년 경고 그림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성인 남성 흡연율은 40.7%에서 2020년 34.0%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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