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다발' 은행, CEO·감사 책임 강화..분담금도 더 낸다

금융당국,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발표
  • 등록 2014-08-28 오후 3:45:45

    수정 2014-08-28 오후 3:55: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감사도 중징계를 받는다. 사고가 빈번한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내는 분담금도 늘어난다. 그동안 ‘있으나 마나’란 지적을 받아왔던 준법감시인의 위상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은행권에 먼저 시행되며, 추후 보험사, 카드사 등 다른 업권에도 확대 적용된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강화된다. 준법감시인을 임기 2년 이상의 집행임원으로 뽑아야 하고, 다른 업무와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결격 사유도 ‘감봉 요구’ 이상으로 높여 신분 불안을 줄였다.

권한도 막강해진다. 업무회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업무정지 요구권도 부여했다.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업점 준법담당자의 인사평가도 직접 하게 된다.

CEO와 감사의 책임은 무거워진다.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CEO는 물론 감사도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아무리 중한 사안이더라도 감사의 경우 경징계만 받는 경향이 셌다.

사고를 빈번하게 낸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행 감독분담금의 30%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고를 내지 않은 금융사는 분담금이 줄어든다. 사고에 따른 영업상 손해를 늘리고자 ‘일부 영업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대한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내부고발 제도도 활성화된다. 내부고발에 대해 신분이 드러나는 표창 형태가 아닌 금전 보장 중심으로 제도를 바꾼다. 아울러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일반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사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고발해왔다.

반면 매년 10월 한 달을 자진신고기간으로 둬 죄가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면해주거나 줄여주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은행과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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