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내선 되는 가구, 해외선 안된다?

  • 등록 2015-01-29 오후 3:25:50

    수정 2015-01-29 오후 3:39:0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국내에서 제조된 가구는 해외에서 팔 수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극히 일부만 해외에서 팔 수 있으니 거의 맞다고 봐야 하겠다.

국내에서 제조된 가구가 해외에서 팔릴 수 없는 이유는 친환경성 기준을 넘지 못해서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다수 선진국은 국내보다 훨씬 엄격한 친환경성 규제를 들이민다.

원목으로 제조된 가구가 아니라면 대개 거의 모든 가구들이 MDF(중밀도 섬유판)나 PB(파티클보드) 등 가공 목재를 사용한다. 톱밥이나 나무조각 등 쓸 수 없는 재료를 접착제를 붙여 열압을 가해 만든 재료다.

이 때 사용된 접착제에서 포름알데히드라는 유해물질이 방출된다. 실내공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2006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해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물질이다.

단위 면적당 방산되는 포름알데히드를 측정해 이를 등급화시켜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기술표준원과 환경부, 산림청 등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조되는 가구는 1.5mg/L 이하로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E1 등급 이상만을 실내 가구로 써야한다.

평균 0.05mg/L 미만인 SE0(슈퍼E0) 자재를 써야하는 일본이나, 0.21mg/L 미만 자재를 써야하는 유럽에 비해 최소 7배에서 최대 30배 가량 높다. 국내 기준에 맞춰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해외에 제품을 팔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치다.

문제는 정부 부처가 이를 강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표원과 환경부, 산림청 등은 저마다 책임 소재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기본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기표원은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을 확인해 KC마크를 준다던가, 산림청은 가구 제작 전 목재의 등급을 명시하는 일을 맡는 식이다.

한 정부부처 담당자는 “각 업체에서 E0 등급을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아 경쟁을 하는데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관련 등급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현재로선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외국인에 비해 훨씬 인체에 해로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생활해야 한다는 씁쓸한 결론밖에 도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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