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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센터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택시업계가 아우성 친다고 오히려 퇴행적으로 더 못하게 법원으로 완전히 제한해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카풀이 ‘출퇴근’에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대타협 기구 합의안’이 이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아무리 카풀과 택시업계 이슈라고 해도 택시 쪽 사람이 4명이고 카풀 회사가 1명이라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다”고 비판했다.
임 센터장은 택시업계가 이번 합의와 별개로 ‘타다’에 대한 형사고발은 취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떼쓰면 다 들어주니까 이런 식이면 택시업계는 더욱더 의기양양해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런 식으로 공격해 없애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