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초등생 뺑소니` 피의자, 27일만 국내송환…"아이에 미안"(종합)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서 초등생 뺑소니 사건 발생
카자흐 국적 불법체류자 피의자, 인터폴 공조로 강제송환
피의자 A씨 "사죄하기 위해 자진입국, 수사에 적극 협조"
  • 등록 2019-10-14 오후 2:24:14

    수정 2019-10-14 오후 3:18:28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인 A씨가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 뺑소니 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가 국내 송환됐다. 그는 사고에 대해 “무서워서 도망갔고,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남 창원에서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친 후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카자흐스탄 국적 피의자 A(20)씨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송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도로를 횡단하던 9세 초등학생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상황으로 운전면허마저 발급받지 않은 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범행 다음날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고, 경찰청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인터폴 국제공조수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지난달 21일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고,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A씨의 소재를 추적했다.

경찰청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청은 법무부의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게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범죄인인도를 통한 강제송환 절차를 밟고 있는 중 A씨는 자진귀국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한국행 비행기에서 한국 경찰에 신병이 인도됐다.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사건 발생 27일 만에 국내 송환하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A씨를 둘러싼 환경이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분석된다.

A씨의 친누나가 범인은닉과 불법체류 혐의로 현재 한국에 수감 중이었고, 카자흐스탄 내에서도 A씨의 도피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피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자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누나가 출입국당국에 구금돼 있던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청은 호송팀을 카자흐스탄 현지로 보내 14일 오전 7시50분께 A씨를 국내 송환했고, 수사관서인 경남진해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다. 그는 입국장에서 “아이와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죄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서 자진 입국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준비가 돼 있다”며 “아이와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놀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호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범죄의 피의자를 이례적으로 자국에서 송환하는데 성공했다”며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이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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