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급증···“영구 퇴출방안 마련해야”

상반기에만 성범죄 징계교사 35명···전년 대비 2배 증가
“학교 내 갑을관계가 원인···퇴출 등 처벌수위 높여야”
  • 등록 2015-08-04 오후 7:08:40

    수정 2015-08-04 오후 7:08:4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의 G고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올해 들어 교사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성범죄에 따른 징계 교사는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 △2015년(상반기) 35명 등으로 4년간 231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교직사회의 특성상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까지 포함하면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현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학교 내 성범죄는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교사 5명이 여교사·여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서울 G고의 경우 대부분의 성범죄가 ‘갑을관계’에서 비롯됐다. 수업 중 성희롱 발언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130명이 넘는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학내 주요 보직을 맡은 50대 교사들로 교장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G고가 2013년 개교할 때부터 재직한 ‘원년 멤버’들로 학내 권력자로 군림해 왔다. 교무부장·학년부장·체육부장 등을 역임하며 초임 교사나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학생주임으로 진학상담을 맡은 교사는 고3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해 왔다.

이현혜 교수는 “학생들과 교사들도 가해자들이 권력자란 점을 알기 때문에 문제 제기 후 보복 등 2차 피해를 우려했을 것”이라며 “추가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원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 235명 중 파면·해임된 교원은 99명(42.1%)에 불과하다. 스스로 퇴직한 교사를 제외하면 130명(55.3%)은 아직 교단에 남아 있는 것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에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혜 교수도 “가해자가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데 누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느냐”며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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