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성범죄에 따른 징계 교사는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 △2015년(상반기) 35명 등으로 4년간 231명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교직사회의 특성상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성범죄까지 포함하면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현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학교 내 성범죄는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교사 5명이 여교사·여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서울 G고의 경우 대부분의 성범죄가 ‘갑을관계’에서 비롯됐다. 수업 중 성희롱 발언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130명이 넘는다.
교원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 235명 중 파면·해임된 교원은 99명(42.1%)에 불과하다. 스스로 퇴직한 교사를 제외하면 130명(55.3%)은 아직 교단에 남아 있는 것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에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혜 교수도 “가해자가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데 누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느냐”며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