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위원장 이성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사업장 전자감시의 주요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 요건 및 절차, 근로자 권리보호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전자감시 유형은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GSP 등에 의한 감시 △지문·홍채·정맥 등 생체정보 처리기기에 의한 감시 △업무용 사내시스템을 활용한 감시 등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할 것을 규정한다. 인권위는 그러나 진정 및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을 보면 사업장에서 작업상황이나 직원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전자장비를 운영하면서 대상자에게 고지 및 동의 절차를 받지 않거나 본래 운영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직장에서 공식제기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2013년 인권위가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보면 사업장 전자감시로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했다는 응답자는 28.4%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가 운영되는 것을 안다는 답변도 29.4%에 그쳤다. 특히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노동조합 미결성 사업장의 직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인지도가 평균보다 낮았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7년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사업장 전자감시를 적극 규제할 수 있는 별도 법률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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