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혐의' 신화 이민우,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지난달 서울 강남 술집에서 여성 2명 강제 추행한 혐의
이민우 "장난 심했던 것뿐…다른 의도 없었다" 진술
피해자들 고소 취하…경찰 "강제 추행은 반의사불벌죄 아냐"
  • 등록 2019-07-17 오후 1:19:33

    수정 2019-07-17 오후 1:19:33

가수 이민우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경찰이 술자리에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40)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된 이민우를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다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들은 이민우와 평소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술자리가 끝난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 피해 사실을 신고하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민우가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민우는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친근감의 표현이며 장난이 좀 심했던 것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도 공식 입장을 통해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강제 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강제 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도 최근 이민우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강제 추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술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혐의를 확인했다”며 “강제 추행 등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점을 고려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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