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 맥도날드 전 CEO, 퇴직금 1200억원 반납

사규 어기고 직원과 ‘합의된 관계’ 들통나 2년 전 해고
재임 시절 다른 2명의 직원과도 부적절한 관계 드러나
퇴직금 반환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소송 취소키로 합의
  • 등록 2021-12-17 오후 5:04:36

    수정 2021-12-17 오후 5:04:36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회사 규정을 어기고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2년 전에 쫓겨난 맥도날드의 전 최고경영자(CEO)가 1200억원의 퇴직금을 회사에 반납했다. 맥도날드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거액의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스티브 이스터브룩 전 맥도날드 CEO. (사진= AFP)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스티브 이스터브룩 전 CEO와 1억500만달러(약 1243억원)의 퇴직금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측은 이스터브룩이 해고 당시 회사측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고소했으며, 지난 1년여간 소송전을 이어왔다. 결국 이스터브룩 전 CEO가 현금과 주식 등으로 받은 퇴직금을 돌려주고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조건으로 회사측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스터브룩은 지난 2019년 사내 규정을 어기고 직원과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사실이 들통 나면서 해고됐다. 이후 그가 재임 시절 다른 2명의 직원들과도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맥도날드가 지난해 8월 델라웨어주 법원에 낸 퇴직금 반환 소장에 따르면 이스터브룩은 2018년쯤 직원 3명과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메일로 수십 건의 누드 사진과 노골적인 사진과 동영상 등을 주고 받았다. 이들 중 1명에게는 수십만달러 상당의 맥도날드 주식도 증여했다.

이는 부하 직원과의 성적 관계를 금지한 회사 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2019년 회사측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스터브룩은 당시 조사에서 부하 직원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는 이스터브룩과 회사의 계약서에서는 그가 정당한 사유로 해고될 경우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합의 후 이스터브룩 전 CEO는 성명을 내고 “재임 기간 중 맥도날드의 가치를 유지하고 회사 리더로서의 책임을 확실히 이행하는 데 실패하기도 했다”라며 “옛 동료 직원들과 이사회, 맥도날드 가맹점주와 납품업체들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디터 와이즈제네거 SOC투자그룹 상무는 “주주로서 퇴직금이 반환된 것은 기쁘지만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이스터브룩의 행동에 대해 애초에 철저한 초기 조사를 했더라면 이사회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고 아마도 소송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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