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맺은 40대 교사…2심도 집행유예

  • 등록 2022-01-28 오후 4:03:17

    수정 2022-01-28 오후 4:03:1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 A(4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심과 같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군의 담임 교사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계속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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