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안전대책 의무화‘ 법안 교문위 법안소위 통과

여야, 학생 안전의 날 지정 합의
  • 등록 2014-04-23 오후 3:42:09

    수정 2014-04-23 오후 3:42:09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수학여행·수련회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학생 체험활동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당 개정안을 병합 심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통과된 개정안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 학생 체험활동 시 해당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체험활동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실시할 경우에는 손해배상보험 가입여부나 위탁기관의 설립인가 허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로 5명의 고등학생이 사망한 이후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해 발의된 것이다.

한편 법안소위는 이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세우기 위한 계기로 ‘학생 안전의 날’(가칭) 을 국가기념일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추진하는데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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